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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헌법에 국가의 범죄예방 의무 규정할 필요

    기사 작성일 2018-03-02 14:33:18 최종 수정일 2018-03-02 1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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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범죄예방투자를 확대한다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에는 국가의 범죄예방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에 국가의 범죄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국가의 범죄예방투자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의 예산편성방향도 종래 사건수사 위주에서 범죄예방투자 확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천우정 이사관
    천우정 국회사무처 이사관

    헌법 제34조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재해예방 규정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재해예방투자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매년 태풍으로 인해 풍수해를 입고 예비비 등을 투입해 재해복구를 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나, 재해예방투자를 증가시키니 재해에 따른 피해 및 복구비가 줄어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해예방투자라는 개념과 예산의 증액이 이뤄졌다.

     

    실제로 재해예방투자를 계속한 결과 최근에는 하천 등의 정비가 많이 돼 있어 태풍이 와도 예전처럼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크게 감소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2017년 7월)에 따르면 2016년도 재해에 따른 비용은 2884억원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재해보다 훨씬 큰 상황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2011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159조원, 국민 1인당 32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규모가 훨씬 더 커진 지금은 2008년보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헌법은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방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훨씬 사회적 비용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범죄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범죄에 대해서는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국가의 범죄피해자구조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범죄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의 헌법 개정논의에서 헌법 제30조를 개정해 제1항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범죄피해자구조 조항을 제2항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재해예방투자를 했던 것처럼 범죄예방투자를 포함하고 정부조직법상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의 예산편성방향도 종전 사건수사 위주에서 범죄예방투자 확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경찰청 예산의 목표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 이를 검거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치안이 확보된 후에 복지 등의 사회적 기본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천우정 국회사무처 이사관

    전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파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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