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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도시 법제화, 국회 논의 본격화

    기사 작성일 2018-03-07 17:45:51 최종 수정일 2018-03-07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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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조처·복지위·WHO 건강도시협력센터 공동주최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던 사업, 법적근거 얻을 듯
    재정은 국민건강진흥기금, 담배세 활용방안 제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도시 사업이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존해 추진해오던 사업에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일(수)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김상희 의원,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협력센터(WHO CC)와 공동으로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희 의원은 "건강도시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에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적 지원도 가능한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 "그간 회원도시 단체의 헌신과 노력이 오늘의 협의회를 이뤄냈다"면서 "이제는 더 많은 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과 질적 도약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양승조 보건보지위원장, 김승희 의원,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협력센터(WHO CC)와 공동으로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양승조 보건보지위원장, 김승희 의원,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협력센터(WHO CC)와 공동으로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건강도시는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사무국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과천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91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학술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건강도시 인프라 확충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등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오다 보니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나 재정지원 없어 가이드라인 부재,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도시사업은 업무영역이 방대하다"면서 "조례에만 근거해 추진될 경우 입법의 명확성 원칙을 벗어나거나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윤형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도시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의 지원 및 담배소비세에서 일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교수는 "건강도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 자율로 시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방 담배소비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강도시 협의회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라면서 "지자체 예산뿐 아니라 타부처 국비지원이나 주택도시보증기금 등 정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이 건강도시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에 지원규정 신설 및 건강증진기금 사용항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현행법에 기금의 사용에 건강도시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건강도시 구축 사업이 타 부처와 연관된 사항이 많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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