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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 설전

    기사 작성일 2018-03-06 18:06:34 최종 수정일 2018-03-06 1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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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개특위, 경찰청 업무보고 진행
    영장청구 시 검찰 기각, 李청장 불만 토로 
    안희정 도지사 수사 촉구…여야 한목소리

     

    6일(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폐지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에 집중된 각종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경찰 역시 향후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위험이 높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대등한 당사자이지만, 수사단계를 거치면서 검사가 우월한 관계로 변하고 피고인은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이 발간한 '경찰의 1차 수사권 제도화'가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당수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는 검찰 발간 논문이 언론보도를 탔다"면서 이에 대한 이 청장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청장은 "수사 구조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구분되는데 OECD 35개국 기준으로 대륙법계가 많고, 대륙법계에서는 검사의 수사 관여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경찰에만 수사권 부여한 곳은 9개국이지만 한국과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면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인력을 갖춘 곳은 없다"고 말했다. 법률에 검사의 직접 수사에 대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 인력이 없어 사실상 1차 수시기관은 경찰이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일본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사건에서 경찰이 1차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우려도 표명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최근 5년간 처리한 주요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 원전비리,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건,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내세웠고, 경찰은 뇌물혐의 함안군수 구속, 경북 경산 권총강도 사건 등을 내놨다"면서 "경찰수사도 전문성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현재 검·경의 구조상 당연히 게임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그래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과거 검찰이 경찰을 상하 지휘관계로 보고 대형수사사건은 검찰이 독점했기 때문에 경찰이 성과를 낼 수 없었다"면서 "수사권을 분리시킨 다음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주고, 제도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는 안이 거론되면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염동열 한국당 의원도 "경찰 11만명, 수사경찰만 2만 8000명에 달한다.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간다면 엄청난 권력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청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수사구조에 대한 논의가 오래됐고, 시대적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맞다. 경찰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마음으로 수사개혁, 대공수사권 엄중하게 인식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인신의 체포나 구속 등을 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 청장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검사가 독점해 법관이 판단할 기회가 차단됐다"면서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홈앤쇼핑 채용비리 및 시공사 특혜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언급하며 "검찰이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경찰 내부의 수사의지가 없는지" 묻자, 이 청장은 "영장청구 과정에서 몇 번 기각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이 기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전날 불거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안희정 지사 성폭행 사건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했고,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직장이 우범지대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성폭력이라는 우범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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