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3-06 17:30:55 최종 수정일 2018-03-06 17:30:5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 받은 기간 50년 경과하고 투자총액 2배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제외
민경욱(사진·인천 연수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3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고,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통합채산제'란 운영규정을 두고 통행료를 수납해왔다.
통합채산제란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수익이 나는 곳에서 적자 나는 곳의 유료도로 비용을 충당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8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경인고속도로는 올해 개통 50주년을 맞는다.
민 의원은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며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