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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의결

    기사 작성일 2018-03-05 18:10:44 최종 수정일 2018-03-05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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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기초의원 총 정원 61명 증원
     

    국회는 5일(월) 오후 제35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되는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13명,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인구증가를 감안해 시·도 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재 13인에서 16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41인에서 43인으로 증원했다.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61명 늘어난 것이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초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고, 이에 중앙선관위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접수를 개시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본회의 직후 회동을 갖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폐회기간 중에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원포인트 본회의라고 한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5명(서종식·윤복남·김춘곤·원영섭·이금규) 선출안을 가결처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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