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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울산시청 압수수색·대통령 경호법 등 공방

    기사 작성일 2018-03-29 17:41:12 최종 수정일 2018-03-29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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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천 직후 압수수색 적절치 못했다" 비난
    與 "경찰 성과내지 못하면 개혁 요구할 자격 없어" 반박
    이철성 경찰청장 "오비이락…고의 아냐"
    이희호 여사 경호 등 대통령 경호법 설전 벌이기도

     

    29일(목)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과 울산시청을 아파트 건설비리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라며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차기 울산시장 후보로 김기현 시장을 확정한 직후 김 시장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에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를 비롯해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확정이 됐다. 이후 16일 오후 3시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때와 장소가 조금 맞지 않았다. 하필이면 왜, 그때, 그것도 시장 비서실이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황 청장은 민주당 유력 울산시장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작년 9월과 12월에 만났고 이후 송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3월에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면서 "황 청장이 사건 관계자를 두 번 만난 것인데 괜찮으냐. 만나고 나서 사건이 시작되니 더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우리 당도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당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청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 측 주장이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권성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권성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모르지만 수사 착수하기 전에 송철호 변호사를 만난 것"이라며 "지역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중이 아닐 때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안이야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혁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황 청장과 송 변호사가)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 만났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잔칫집에 재뿌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천 날짜와 압수수색을) 고의로 맞춘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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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최근 만료됐음에도 한시적으로 경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완전히 형편없다"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의하면 퇴임 후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 퇴임한 지 15년도 더 지났다"며 "불법상태가 되니까 법으로 해달라고 들고 온 모양인데 일단 다시 소위(원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건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이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해 사저에 돌아갔을 때도 가장 먼저 뛰어온 사람들이 (청와대) 경호실이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 개인만 수혜를 입는게 아니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모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들이 혜택을 받게 돼 있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결국 법사위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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