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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

    기사 작성일 2018-03-29 11:36:22 최종 수정일 2018-03-29 1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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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정의 공동대표인 장병완(왼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 장병완(왼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에 등록되는 공동교섭단체의 초대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가 맡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했다.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
    양당 원내대표가 2인 공동대표로…20대 국회 종료시까지 운영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9일(목)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천적 사항 및 정책공조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평화당의 의석은 14석, 정의당은 6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갖췄다.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하기로 했으며,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기로 했다. 단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장병완·노회찬 원내대표가 2인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록은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했다.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다. 단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 통보해야 하며,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교섭단체 세부운영 협약서'에 기초해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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