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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제헌 70주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8-06-22 15:53:42 최종 수정일 2018-06-22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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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회를 방문한 문준서(12) 군은 국회뉴스ON에 "헌법은 누가, 언제 만들었나요? 제헌 70주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올해로 탄생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헌법! 국가의 기본법인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한 제헌헌법은 1948년 탄생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제1회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됐고,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공포됐습니다. 제헌헌법이 공포되기 닷새 전인 7월 12일, 제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3독회를 열고 제헌헌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요.

     

    개헌은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아홉 차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개헌은 4년 후인 1952년 7월에 이뤄졌습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제2차 헌법이 출석의원 166명 중 163명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되었지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관람객이 로텐더홀에 걸린 제헌헌법 전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 걸린 제헌헌법 전문.

     

    1954년 11월에 이뤄진 두 번째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제55조 제1항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던 것에 부칙으로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인 것이지요. 이에 따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한 없이 재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두 번째 개헌은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35표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해 처음에는 부결로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고 이를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5이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틀 후 부결선포를 번복하고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죠.

     

    이후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나자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이 4월 26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세 번째 개헌이 이뤄졌는데요. 과도정부가 구성되면서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4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20세로 낮췄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했지요. 

     

    같은 해 이뤄진 네 번째 개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며 의사당을 점거하자 이같은 헌법개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헌법개정성명 발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11월 헌법개정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국가기록원 제공)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총 3번의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1962년 12월 공포된 제6호 헌법은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이 한 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했지요.

     

    박 전 대통령은 이후 3선을 위해 1969년 여섯 번째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야당의원들과 학생들의 대대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새벽 2시, 여당의원들만 국회 제3별관에 모여 기명투표로 개헌안을 처리했지요. 제7호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을 3기로 연장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이 1972년 공포·시행됐는데요. 제8호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및 중임 제한 폐지 ▲대통령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대통령 추천 ▲대통령 국회해산권 ▲국회 국정감사권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상 종신제를 보장하는 내용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 의결정족수(192석)에 한참 못미쳤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 투표에 나섰다. 2018.5.24/뉴스1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 의결정족수(192석)에 한참 못미쳤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여야는 10번째 개헌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행한 개헌으로 마련된 제9호 헌법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1980년 10월 이뤄진 여덟 번째 개헌은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합니다. 

     

    1987년 공포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10호 헌법은 5년 단임 직선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합니다.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대체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했습니다. 대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연간회기일수제한을 삭제하는 한편, 정기회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지요. 최초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발의된 개헌안으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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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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