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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명정보 도입 등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11-15 18:10:34 최종 수정일 2018-11-15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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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방해 티켓 사재기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9. dahora83@newsis.com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동의 없이도 금융 빅데이터 분석·이용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사진·경기 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목) 가명정보를 도입해 금융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전 단계에 걸쳐 정보의 활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달리 세계 각국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유럽연합(EU)에서도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안을 담았다. 특히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및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데이터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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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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