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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해 정부 제안설명 청취

    기사 작성일 2018-12-03 18:07:59 최종 수정일 2018-12-03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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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단독개최…야4당 참석하지 않아
    文의장 "헌법·국회법 지키기 위해 본회의 소집 불가피"

     

    국회는 3일(월)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했다.

     

    문 의장은 예산안을 상정하며 "헌법에 정한 예산 처리시한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오늘은 예산안의 여야간 합의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 상정과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야4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단독개최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문 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한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했다. 이날 여당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를 요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 2일)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3일)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1일 0시 자동부의(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된 예산안을 상정(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해 정부 제안설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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