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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특활비·특정업무경비 등 집행내역 공개

    기사 작성일 2018-12-17 13:30:07 최종 수정일 2018-12-17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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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고 세부 집행내역 공개
    추가 청구된 예산 집행내역은 실무작업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
    "투명성 제고하고 지출증빙 강화해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것"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14일(금)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하승수)에게 공개했다고 17일(월) 밝혔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 내용 그대로 이뤄진 것이다.

     

    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의 지출결의서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활동지원,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다. 국회는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관행상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집행내역에는 상임위 입법활동 등의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비 및 간사 활동비를 비롯해 위원회 입법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에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사전 검토 및 조사업무 활동비 등이 주로 포함됐다.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함께 공개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 금주 내에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 외에 추가로 청구된 국회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실무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각 부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사전에 상세히 공표할 계획"이라며 "특수활동비와 함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증빙 확대·강화 등을 통해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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