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2-24 17:19:03 최종 수정일 2018-12-24 17:22:39
국회예정처,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연령과 결혼' 보고서 발간
취업연령 낮아질수록 초혼연령도 낮아지는 상관관계 드러나
상용직일수록, 사업체 규모 클수록 첫 직장 취업연령 낮아져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입법정책연구기관의 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산업동향&이슈 보고서 -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연령과 결혼'에 따르면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졸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면서 초혼연령도 함께 상승했다. 대졸(3년제 이하 포함) 청년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2018년 기준 4년 2.7개월로, 2009년(3년 11.8개월)보다 2.9개월 늘었다.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도 2009년 9.9개월에서 올해 10.7개월로 0.8개월 늘었다.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다는 청년의 비율은 2018년 기준 49.6%로 2009년(53.3%)에 비해 3.7%포인트 감소한 반면,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는 청년의 비율은 2018년 기준 27.6%로 2009년(25.3%)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의 초혼연령도 남녀 모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로 1998년(28.8세)보다 4.1세 상승했고 2017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0.2세로 1998년(26.0세)보다 4.2세 상승했다. 혼인건수도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2년 32만 7100건이던 혼인건수는 2017년 26만 4500건으로 20% 가까이 줄었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했다. 첫 직장 취업이 빨라질수록 결혼도 빨라진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 직장 입직연령(취업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도 평균 0.28세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취업연령이 낮아져, 초혼연령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첫 직장이 안정적일수록 취업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용직으로 첫 직장에 들어간 청년의 취업연령은 임시·일용직 등으로 취업한 청년에 비해 약 0.30세(3.6개월) 낮았다. 첫 직장의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인 청년의 취업연령은 300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약 0.19세(2.3개월) 낮았다.
김윤수 경제분석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차적으로 상용직 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을 시도하고, 차후에 임시·일용직이나 중소기업에 구직을 시도해 단계적으로 취업 목표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 단계로 이행할 수 잇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짐으로써 초혼연령 또한 낮아질 수 있다. 고용이 안정되는 등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되는 경우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연령이 단축돼 초혼연령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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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