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1-08 15:00:20 최종 수정일 2019-01-08 15:00:20
"학교안전공제회가 전문가 상담·치료 비용 우선 부담…가해 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도록 개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사진·경기 수원시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욕설·폭력 등을 당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교권 회복을 돕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치료 등을 받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 사업 범위를 확대,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