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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양육비 이행 강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2-25 16:47:33 최종 수정일 2019-02-25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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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이행 부모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주지 않는 건 아동의 생존권 침해하는 학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고자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로 10명 가운데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취소(영국·캐나다·미국)나 출국금지조치(호주·캐나다), 형사기소(미국·노르웨이·독일·프랑스 등) 등의 양육비 이행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이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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