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2-26 17:49:03 최종 수정일 2019-02-26 17:52:32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해 신고자 보호 강화, 구조금 대상 범위 늘려 실질적·경제적 지원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 커…대한민국을 한층 더 청렴하게 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사진·경기 평택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화) 공익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영역을 공익신고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무고 등의 소송을 당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보건의료, 군복 및 군용장구,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은 공익신고 대상에 미포함돼 해당분야에 대한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불명확하다.
유 의원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만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공익신고 범위가 대한민국을 한층 더 청렴하게 할 것이다. 이로써 더 이상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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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