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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나이·가해자 관계 고려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19-02-28 09:42:30 최종 수정일 2019-02-28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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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3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고등학생 신분일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입법 정책 제언
    현행법상 13~20세 청소년의 성폭력 처벌 시 공백 우려
    미성년 성폭력 범죄, 좀 더 정교한 처벌 기준 마련해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구성 요건을 피해자 나이,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수) 발간한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대를 구분해 범죄구성요건을 설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뢰, 보호관계의 위치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규제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포함한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피해 연령대는 21세~30세(39.4%)였고, 16세~20세(21.2%), 31세~40세(12.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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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있다. 문제는 현행 형법이나 아청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생긴다는 점이다. 형법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정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이 쉽지 않다. 다만 13세 미만은 피해자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개정된 아청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

     

    형법과 아청법을 종합해 보면, 13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이 궁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갖는 등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교육·보호·감독자의 성폭력 규제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1년 42세 남성과 15세 여중생의 성관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해자가 물리력이나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둘 간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2015년에는 31세 여성강사가 수강생인 13세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13세였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을 적용받아 여성강사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외의 경우는 국내보다 범죄구성요건이 촘촘하다. 영국은 성범죄법에 '신뢰관계에서의 성적 남용'이란 장을 주고 특별한 지위나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다. 교사나 체육계 지도자 등이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독일은 14세 미만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구별해 청소년 대상 성적 남용을 처벌하고 있다. 미국도 12세 미만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12세 이상 16세 미만은 보호·감독자가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전윤정 보건복지팀 입법조사관은 "교육·보호·감독 등 우월적 지위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령에 따라 차별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봐야 하고, 성규범과 법적 규제의 정도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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