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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화훼산업발전법·한식진흥법 등 법률안 26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4-02 12:54:39 최종 수정일 2019-04-02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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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한식진흥원을 설립하고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한식 진흥의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해 밀산업 육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한식진흥법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박완주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4.
    지난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박완주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위원회 대안이다. 대안에는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를 수립해 시행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향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의결된 '한식진흥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은 한식진흥원을 설립하고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영역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의원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우수 '해외' 한식당으로 범위를 축소해 반영했다.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도 수정의결돼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국산'이라는 용어를 제외한 '밀산업 육성법'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우선구매 등에 관해 규정했다. 이를 통해 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조한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법안소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건(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조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봉농가 등록을 신설해 양봉 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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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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