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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法 추후 재심의 결론

    기사 작성일 2019-04-16 17:40:11 최종 수정일 2019-04-16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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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하는 방송법 등 법안심사
    민주당, 사후규제로 전환·공익성 확보 방안 보완 등 담은 당론 제시
    5월 16일까지 정부안 제출한 뒤 의사일정 잡아 재심의하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태)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9.4.16/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비례대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16일 법안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일몰됐다.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을 하면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은 총 30.86%다. KT는 현재 케이블TV업체 추가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과 지난 1월 22일 회의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심사했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막는다는 측면을 고려해 일몰 규제의 재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송의 보편성 등을 고려할 때 합산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자료=
    (자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날 법안심사에서도 이미 관련 법이 일몰된 지 10여개월 지난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료방송 규제를 보다 큰 틀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쳤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 아니면 일몰할지 양자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료방송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입장은 현재의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사후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사후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렀다. 정부가 한 달 내로 2가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며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정부안을 보고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정부안이 그냥 과기부 안이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조율된 안이냐가 중요하다"면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이 조율된 정부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결론을 내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는데 유감스럽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깊게 논의하되 결국은 합산규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 양자택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기부나 KT가 공공성을 확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출신 김성태(비례대표) 소위원장도 "이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을 충분히 드린 사안이다. 민간에서 환경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어 국회가 뭔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며 "어떤 명분과 핑계로 또 시간을 주자는 것인가. 법안소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확히 날짜를 정해서 그 날까지 정리된 정부안을 갖고 오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때 가서 반드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은 "시간을 준다면 방송의 자율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안을 제출하겠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정부 입법절차에 준해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김성태 소위원장은 "5월 16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안소위 날짜는 간사간 합의로 다시 정하겠다"며 법안심사를 마무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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