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4-25 16:03:36 최종 수정일 2019-04-25 16:03:36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국군에 더해 군무원 특별임용 기회 부여
서청원(사진·경기 화성시 갑) 무소속 의원은 25일(수) 북한이탈주민을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8조(특별임용)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무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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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