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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실태조사 실시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5-02 13:52:30 최종 수정일 2019-05-02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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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종명(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목)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2012년 8월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서비스는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기관 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안 제28조의2 신설)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보완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수준의 법정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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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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