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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 사행산업 매출총량위반 과징금 부과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5-27 16:11:47 최종 수정일 2019-05-27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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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량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사감위 소속 직원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사진·서울 영등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따르면,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한 상한(매출총량)을 적용하는 한편, 연간 순매출액 1000분의 5(0.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매출총량을 넘은 초과매출이 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달함에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43억원을 추가납부한 것 외에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감위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해 초과분의 절반(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제17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감위 소속 직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6조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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