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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법 등 법률안 9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8-22 17:33:18 최종 수정일 2019-08-22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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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先재정투입→통행료 차액 보전금 後회수 
    항공기 이·착륙 지연시 국토부 보고·승객에 대응조치
    운수업자 화재대응교육·철도CCTV설치 등 안전법 다수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22일(목) 회의를 열고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등이 투자금으로 보전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도공 등이 운영을 이어받아 통행료 차액 보전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윤관석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22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윤관석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연간 4~5% 운영수익률을 내는 민자도로는 도공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의 통행료를 요구한다. 민자고속도로인 대구-부산 노선(82.1㎞)의 통행료는 1만 500원으로 도공 요금(4500원)의 2.33배에 달하고, 인천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인천공항 노선(38.2㎞)은 6600원으로 도공 요금(2900원)의 2.28배에 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별다른 재정 투입 없이도 통행료 인하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이착륙·지상이동 과정에서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국토부장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승객에게는 적절한 음식물 제공과 함께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6~7시간 동안 특별한 조치없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항공사에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에 항공사대표나 임원이 형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관세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은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은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등 항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만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타법에 없는 과잉규제로 자연인인 임원이 벌인 사회적 물의를 항공운송사업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항공산업 오너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국민적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운수·철도·항공 등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다수 가결됐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한 철도시설에 대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철도 선로, 역 시설, 철도운영 건축물, 선로보수 기지 등 모든 철도 시설에 CCTV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모든 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력차, 승강장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등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으로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평균 4600건에 달하는 차량화재에 대한 운수업종사자의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운수업종사자는 운전업무 시작 전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등을 교육받는다. 여기에 더해 차량화재 발생 대응방법을 추가하는 것이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나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세부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거짓공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에 시행하며 국토부는 사업시행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입법안이지만, 당초 본사에서 채용키로 한 결정을 자회사 신설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음 법안심사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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