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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P2P대출업 제정법·청탁금지법 등 법률안 2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8-22 18:18:28 최종 수정일 2019-08-22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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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정의하고, '간접대출형' 규정
    최저자본금 등록요건 5억원, 자기자금투자 허용 비율 20%
    외부강의 사례금 받은 경우 사후 신고토록 청탁금지법 완화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률안 가결
    국가간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간거래(P2P)대출업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P2P대출업의 정의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하고, 대출형태를 '간접대출형'으로 규정했다. 간접대출형은 P2P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며, P2P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매매해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최저자본금 등록요건'은 5억원, '자기자금 투자 허용 비율'은 특정상품에 대한 투자자금이 80% 이상 모집될 경우 미달금액에 한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이 22일(목)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이 22일(목)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사후 신고를 하되, 그 기한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가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사후(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은 실기주(失期株) 과실(果實)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기주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을 실물출고한 투자자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예탁원 명의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에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주식배당주)을 예탁원 명의로 수령해 관리하던 것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소멸시효는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를 감안해 10년으로 정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은 ▲중요지표·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연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구회의 책무를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것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구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상호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부(父)와 모(母)에 대한 보상금 균등분할 지급규정을 마련했다.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해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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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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