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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민자 통행료 인하 공공재정 활용法 등 법률안 1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8-23 11:26:23 최종 수정일 2019-08-23 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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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先재정투입→통행료 차액 보전금 後회수 
    항공기 이·착륙 지연시 국토부 보고·승객에 대응조치
    항공·철도·여객자동차 안전 강화법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3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건을 의결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투자금으로 보전(선 투자)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연간 4~5% 운영수익률을 내는 민자도로는 도공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의 통행료를 요구한다. 민자고속도로인 대구-부산 노선(82.1㎞)의 통행료는 1만 500원으로 도공 요금(4500원)의 2.33배에 달하고, 인천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인천공항 노선(38.2㎞)은 6600원으로 도공 요금(2900원)의 2.28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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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23일(금)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공항 내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나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세부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거짓공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에 시행하며 국토부는 사업시행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안)은 일정한 철도시설에 대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철도 선로, 역 시설, 철도운영 건축물, 선로보수 기지 등 모든 철도 시설에 CCTV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력차, 승강장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등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안)은 운수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으로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평균 4600건에 달하는 차량화재에 대한 운수업종사자의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운수업종사자는 운전업무 시작 전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등을 교육받는다. 여기에 더해 차량화재 발생 대응방법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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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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