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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大입학금폐지법 등 법률안 10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8-23 18:14:38 최종 수정일 2019-08-23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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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없던 입학금,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학칙에 의거 등록금 분할 납부, 법률로 상향조정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23일(금) 회의를 열고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학교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8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입학금이 폐지되면 신입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원의 입학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납부는 그동안 학칙 등에 따라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됐다.

     

    23일(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조승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23일(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조승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 저장 시설 등의 총량이 허가나 신고 규모 이상인 경우 설치를 금지했다. 기존 시설물 중 개정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폐쇄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가 종료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실시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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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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