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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국회 토론회…표현의 자유 제한·현실성 공방

    기사 작성일 2019-08-28 19:02:38 최종 수정일 2019-08-28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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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의원·대한변협,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토론회 공동주최
    폐지시 검사와 피고인은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게 돼

    공익성 개념 불명확,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현행법상 문제점 지적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심리적 효과 있어 존치 의견도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금태섭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현행법상 표현의 자유를 일부 보장하는 조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맞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형법 307조 1항을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유지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방향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검사가 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함으로써 유죄를 주장하고, 행위자는 사실이 진실임을 밝힘으로써 무죄가 된다"며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28일(수) 국회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8일(수) 국회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에는 307조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307조는 명예권을 310조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형법 개정보다는 존치를 주장하는 형사법 학자들은 위법성 조각(배제)사유를 규정한 형법 310조를 들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반대론자의 논거인 형법 310조 내용 중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공익성)'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네르바 사건 판결에서 보듯이 공익(개념)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구성요건에서 금지행위 개념이나 위법성 조각 등을 사용할 때 명확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2008년 포털사이트 등에 경제 관련 글을 쓰던 미네르바(박대성 씨)가 검찰에 기소됐으나, 헌법재판소는 박 씨를 기소한 전기통신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법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사적 기본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표현하면 유죄, 공적인 이익을 위할 때는 무죄라고 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공적인 기본권으로 만들어 반토막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의 발설을 금지하는 현행 형법은 새롭게 드러나는 진실을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고정불변의 명예를 보호하는 한 형법은 명예 주체의 이미지를 보호해주고, 수치심이나 위신, 체면 등을 보호하는 불필요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폭로한 경우가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 비해 법정형을 더 높게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며 "하지만 단순한 양적 차이로 결부시키고 있는 형법 태도가 명예와 사실의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하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함부로 이야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형법적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명예실추라는 불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익성에 대해 "적시 대상 행위의 반복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고, 사실적시를 통해 보호하는 공적이익이 사적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왜곡된 시각이나 편견으로 인해 사적이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달라졌지만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 페스티벌의 물리적 충돌도 한 예다. 김 교수는 "어떤 남자 둘이 사귄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귀겠지' 하고 말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왜곡된 시각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예훼손을 국가가 나서서 형벌로 다스리는 나라는 없다.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여타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로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심포지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의 폐지 또는 존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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