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委,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 결정

    기사 작성일 2019-08-28 07:46:52 최종 수정일 2019-08-28 07:52:4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 로고.jpg

     

    정보공개거부처분 회신 후 1년 지난 조사·분석 회답자료는 공개하도록 일부취소 재결
    국회 정보공개 확대 분위기 속에서 조사·분석 회답자료 공개 전환 논의에 영향줄 전망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27일(화)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을 일부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일부취소의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해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이로써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를 향후 국민들에게도 공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결의 주된 배경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신뢰 회복차원에서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를 공개해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적정 기간의 기준을 '회신 후 1년'으로 결정했다.

     

    이번 재결에 앞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일부취소를 재결,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자료들은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재결 이후 국회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계기로 현재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는 조사·분석 회답서의 공개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이후 국회사무처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주도로 능동적·선제적 정보공개와 공개대상의 획기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수당 등 사전 정보공개 자료 대폭 확대 결정이 대표적 성과로, 하반기에는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공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는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해 각 기관의 의견을 모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조사·분석 요청과 회답의 품질 향상, 입법·정책 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 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한 장치가 구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공개여부 논의 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실적은 제20대 국회 출범 후 올해 7월 말까지 약 4만 4600건을 기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