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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주택허위광고 방지法 등 법률안 1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8-26 18:03:53 최종 수정일 2019-08-27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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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광고 시 기초단체장에게 사본 제출…소비자원의 단속 한계 보완
    지자체장 지형변동 정기조사…측량기본계획 수립시 평가결과 반영토록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공표법 보류…정부 "신뢰도 제고방안 모색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는 26일(월) 회의를 열고 허위·과장 주택광고를 방지하도록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건을 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사본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를 한국소비자원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시공이 배포된 광고와 다르다는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광고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조합 조합원이 탈퇴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설립 인가 전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의 가입비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했었다. 조합가입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를 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철회의사 접수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26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이헌승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26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이헌승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시·군·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측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집행실적을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 및 시·도, 시·군·구 지명위원회 등 민간위원에 형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 의제 규정도 명시됐다.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적위원회나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 입법례가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범사업 지정요청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민간이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부지의 40% 범위 내에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안)은 대학이 캠퍼스 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시행자는 대학교지 일부를 사용·대부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사용·대부기간은 50년 이내로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료·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안)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해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치열한 심사 끝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안건도 적지 않았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안)은 국토부가 입주자저축 취급은행으로부터 입주자의 저축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자 저축관련 자료의 전산관리업무 전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지정해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저축정보 수집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기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저축정보 관련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취급되고 정보침해 소지 등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사·공표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안 등)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지역별·부동산 유형별로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평가 작업에 대한 진단과 하반기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고, 공시가격 제반 업무 절차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법안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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