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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경영 제한法 등 법률안 23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8-26 17:30:38 최종 수정일 2019-08-27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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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시설 전국 2만 5032개소…성범죄자 경영 제한
    "민박시설 취업 제한은 과도한 침해"…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세우기로
    막걸리 등 전통주 판로확대 및 활성화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초지 전용 후 용도변경해 농작물 경작하는 편법 막는 초지법도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는 26일(월) 성범죄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을 가결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자가 투숙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촌민박시설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박주택의 특성상 여성 투숙객은 성범죄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성범죄자의 민박시설 경영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현재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고, 농어촌민박시설은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2만 5032개소에 달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박사업 경영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박시설에 대한 취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사업자가 계속 있는 경우는 드물고 종업원들이 (민박시설에)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하고 대처할 것인지 부처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린이집 등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에서 (성범죄 이력을)어떻게 확인하느냐"면서 "본인이 자신의 전과기록을 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취업할 때 이력서 등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게 만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재욱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제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별도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개정안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성범죄자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제주에 관광온 2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12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의 한 폐가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이 묵던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B(33)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쫒고 있다. 2018.02.12. woo1223@newsis.com
    지난해 2월 12일 제주에 관광온 2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가 제주시 구좌읍의 한 폐가에 출동,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막걸리 등 전통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통주 관련 단체가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통주를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박완주 소위원장은 "우리 고유의 술을 지키고 판로확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통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초지 내에서의 농작물 불법 경작 등을 막기 위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초지를 중요 산업시설이나 공익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농업인주택, 농수산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고·협의를 통해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용도로 전용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어 불법 개간을 통한 농작물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초지가 일반 농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초지 내 무단 경작이 반복되면서 농지에서 적법하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요 산업시설 등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훼손된 초지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초지를 복구하게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마련했다. 현재 연 1회 시행하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군·구별로 조사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제기돼 최종 반영되지는 못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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