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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달앱 광고료·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8-26 10:57:39 최종 수정일 2019-08-26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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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배달앱사업자와 음식점주 사이의 상생을 위한 과제> 보고서 발간

    배달앱 이용 음식서비스 거래액 지난 1분기 1조 791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

    음식점주들, 정부 차원에서 판매 수수료·광고료 조정·관리 해달라는 목소리 높아

    "정부가 기준 마련해 이를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을 것"

     

    모바일용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서비스 판매 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앱 사업자, 음식점주 단체, 소비자 등과 협의해 적정한 광고료·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손해보험협회를 시작으로 주요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국토부 등 이륜차시스템과 배달용보험현실화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15.
    라이더유니온 박정훈(맨 오른쪽) 위원장과 회원들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과도한 배달용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6일(월) 발간한 <배달앱사업자와 음식점주 사이의 상생을 위한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연계(O2O·Online to Offline) 거래인 배달앱 서비스의 이용자 수와 거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서비스 거래액은 2013년 3647억원에서 2015년 1조 506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공식통계를 통한 배달앱 서비스 거래액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 1월부터 음식서비스를 따로 분리해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모바일쇼핑 상품군 '음식서비스' 거래액을 살펴보면, 2017년 2조 3543억원에서 2018년 4조 7799억원으로 1년 새 갑절 이상 늘었고, 2019년 1분기(1조 7910억원)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9258억원)보다 9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인가구의 증가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발달 ▲배달음식 범위 확대 ▲정보통신(IT) 기반의 배달 대행업 성장 등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거래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외식업체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외식업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의 비중은 2016년 5.9%, 2017년 6.2%, 2018년 7.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19년 5월과 2018년 12월 각각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 중앙회 조사결과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71.7%)가 가장 많았고, '배달앱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답변도 34%에 달했다. 연합회 조사결과는 '타 업체와의 경쟁 등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입'(43.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조사에서 음식점주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배달앱 사업자의 행위를 분류하고, 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14.4%)한 음식점주 중 37%가 '광고비 과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조사는 배달앱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물었는데(복수응답), '과다한 광고비'(76.3%)가 가장 높게 나왔다.

     

    중앙회 조사에서는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물었는데,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합회 조사에서도 배달앱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판매 수수료 조정 및 관리'가 60.1%로 다수를 차지했다.

     

    <표>국회입법조사처
    <표>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배달앱 이용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음식점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배달앱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를 배달앱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20대 국회에는 배달앱 사업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음식점주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에 판매중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1. 22.)이 계류 중이다.

     

    박충렬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지적처럼, 해당법률의 주목적이 소비자보호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정부가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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