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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大입학금 폐지·등록금 분할납부法 등 법률안 1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8-26 18:53:32 최종 수정일 2019-08-26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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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없던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
    대학원은 재정적 수단 부족 등 이유로 대상제외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6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과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규범력을 높이고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 부담했다.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해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 저장 시설 등의 총량이 허가나 신고 규모 이상인 경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설물 중 개정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폐쇄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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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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