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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경제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데이터 3법' 조속히 통과돼야"

    기사 작성일 2019-09-09 18:06:44 최종 수정일 2019-09-09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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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토론회 열려
    개방된 공공데이터 2만 5000개에 불과…데이터 공유·유통에도 제약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 시급하다는 주장 제기
    국민적 불신 해소 위해 오용·남용시 기업에 강력한 책임 부여 지적도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열린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만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열린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열린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산은 데이터이고 세계는 데이터 패권 쟁탈을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작 우리나라는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와 클라우드 확산 미흡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 유출에 민감해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2025년 163제타바이트(ZB)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등 4차산업 핵심분야는 모두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제20대 국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발의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A, B, C 등의 가명정보로 바꿔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 추가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의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2만 5000개에 불과한데 미국은 10만개에 달한다.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공유와 유통에도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표준화 미비와 빅데이터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있다"며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플리토(통합 번역 플랫폼 업체) 대표는 "국내에서도 데이터를 판매하는데 거의 정부기관에만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AI(인공지능)를 만드는 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사겠느냐"면서 "국내에서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법은 많은데 막상 이것(데이터 무단 사용)을 막을 법은 없다"면서 "법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이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3.15. myjs@newsis.com
    지난 3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이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데이터 활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다.

     

    류한석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 소장은 "사회적 신뢰 문제로 인해 데이터시장 활성화 노력이 퇴색될 수 있다. 사회적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과 재사용을 할 수 있게 하되, 오용 또는 남용시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부여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R은 EU 회원국 등에 직접 적용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국민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처리 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 등도 담고 있다.

     

    류 소장은 "유럽 GDPR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력한 데이터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예림 경기대학교 교수는 "구글, 아마존 등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질 것"이라면서 "대중이 기대를 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다. '아, 데이터를 통해 해낼 수 있구나' 하고 국민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상징적인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과 제도의 제한으로 활발한 데이터 교류가 원천 차단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도 지지부진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꼭 (데이터경제 3법이)입법되어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70개 정도의 AI업체 CEO들과 함께 데이터 3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미 뒤늦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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