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공공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평가위 전문성 확보·평가방법 개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1-30 17:48:44 최종 수정일 2020-01-30 17:56:0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김학용 환노위원장·조각가협회·미술협회 '미술인 권리회복 제도개선' 세미나 주최
    엄격한 심의제도·부결 이유로 기금출연 눈길…"변칙적 운용 중지돼야" 지적
    평가심의委 전문성·책임성 결여…경기도 위원 변경 후 심의 100% 부결되기도
    공공조형물 관련 법령 없어 체계성 상실, 평가위원 공모제 개선안 제시도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제도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책임성·일관성 결여 문제도 지속 제기돼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조각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30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조각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30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국조각가협회·㈔한국미술협회가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이재언 미술평론가는 시·도의 미술작품 심의에 대해 "양질의 작품이 설치되도록 하는 심의라기보다는 기금 확충을 위해 설득력이나 정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은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고, 만약 작품 설치를 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미술작품 설치여부는 시·도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결정한다. 준공을 앞둔 건물의 미술작품 설치가 부결된다면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출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평론가는 "심의를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공필증을 거래하듯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 볼 수 없다"며 "현재 조성기금이 약 300억원 가량이다. 사용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자발적이지 않은 기금 전환을 유도하는 변칙적 운용은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데다 위원들의 전문성도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미술 전공자 7명(입체 5명·평면 2명), 디자인 2명, 미술이론 전공자 3명, 건축 3명, 조경 2명, 당연직 3명(문체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서울시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채점은 ▲가격(20점) ▲예술성(20점)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점) ▲접근성(20점) ▲안정성(10점) ▲유지·보존(10점) ▲가산점(10점) 등 총 110점으로 평가한다. 이성옥 미술인의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은 "항목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평가도 세세하게 한다"며 "심의위 구성을 보면 조각전공 전문가 수가 적다. 유사 전공자들이 이런 채점표를 가지고 20점 만점의 정확한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채점표를 가결·조건부가결·부결로 평가하는 방식의 채점표를 만들어 서울시와 경기도에 채점표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30일(목) 국회에서 열린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세미나에서 이성옥  미술인의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30일(목) 국회에서 열린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이성옥 미술인의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비공개로 진행되는 작품평가에 대해 위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위원장은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멀쩡한 작가를 표절작가로 판명하고 부결시켜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책임감 없는 심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명의 고정된 심의위원이 3년간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적 심의영향이나 선입견에 대한 편중이 심하여 특권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경기도는 고정된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제도를 운영하여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심의가 열릴 때마다 평가가 달라 가·부결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서울시의 미술작품 심의 통과사례를 보면, 15차와 17차 심의에서는 '상투적 대중성, 예술적 상상력 미흡' 등의 이유로 부결된 작품이 18차 심의에서는 '조형성이 심미적 취향에 따라선 흥미롭고 공간을 화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승인됐다. 이 위원장은 "동일 작품이 별 다른 변화 없이 재심에서 승인을 득하거나 작품 자체가 아닌 작품 주변에 변화를 줘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미술작품 평가위 결과.jpg

     

    심의위원에 따른 가·부결률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위원장이 경기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부결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심의위원을 2019년 9월 8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뒤 80%에 달하던 가결률이 10%대로 떨어졌다.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부결률은 2017년 14%, 2018년 18%였다. 2019년 15차(9월) 92%, 16차(9월) 83%, 17차(10월) 100%, 18차(10월) 100%, 19차(11월) 54%, 20차(11월) 83%다. 이 위원장은 "미비한 점을 심사숙고 해달라는 것이 심의 기구인데 완장을 차고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고시에 통과했다 할 만큼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작품 설치 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현행법은 사후관리나 운영보다 주로 사전심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위원장은 "늘 사용하는 집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작품이 5~10년 된 상태를 공공조형물의 문제인양 호도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관리만 잘해준다면 100년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공공조형물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리강화도 도마에 올랐다. 건축물 미술작품이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반면, 공공조형물은 관련 법령 없이 자지체 조례나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작품의 훼손이나 망실, 작품변경, 위치이동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유재흥 TF위원은 "(공공조형물)설치 사업의 규율이나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도 통일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조형물의 입찰관련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도 강조된다. 유 위원은 "개별 공모마다 (입찰)심사위원을 공모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 풀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며 "현행 7인의 심사위원을 15인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조형물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연 1회 이상 상태점검 및 필요조치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