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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특별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4-29 14:34:17 최종 수정일 2020-04-29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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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 3개월 내에 신청 안 하면 자발적 기부 간주
    기부 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액공제
    기부금,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관리…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사업에 사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6건과 행정안전부·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수)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수)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부금특별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축해 신청마감일까지 신청 접수되지 않은 경우로 수정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당초 원안인 '3개월'로 의결됐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알아보니 (긴급재난지원금)신청마감일이 6월 18일 정도를 염두에 둔다고 답변이 왔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신청기한을 과다하게 짧게 함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 보다도 오히려 기부금으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기한이 6월 18일까지로 돼 있는데 5월 18일부터 6월 18일은 찾아가는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 읍·면·동에서 찾아가서 신청 받고 지급하는 절차도 다 준비돼 있어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빨리 소비진작 효과를 봐야 한다. 충분히 홍보를 잘 하고 잘 알려서 그 기간 안에 다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 의원들은 홍보를 하더라도 신청기한이 지나치게 짧다고 입을 모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짧게 한 정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신청기간 조정을 한번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도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3개월과 신청마감일이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정했는데, 진 장관 말대로 신청기간을 한 달 정도 준다면 원안대로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기부금특별법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원안대로 수정의결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모집한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관리돼 지방정부의 고용안정·실업급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사업에 쓰인다.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 6천억원 규모의「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4조 6천억원가량 증액해 의결됐다.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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