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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문화재관람료 감면시 국가·지자체가 비용 지원 등 1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3-31 16:55:29 최종 수정일 2022-04-01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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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31일(목) 제39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국가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인·단체가 관람료 감면시 보전
    일정 규모 이상 공연예술 무대시설에 방화막 설치 의무화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륜·경정 선수·심판 결격사유에 포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계류…정부안 만들어 재논의

     

    31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39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1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9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은 31일(목) 제39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는 민간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일부 사찰이 관람료를 인하하거나 무료화하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 개정 방향에 이견이 없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국립공원 관광객이 줄었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의 어려움도 커진 상황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후속 시행령의 감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문체위원들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만들 때 지자체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지자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법률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두면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또 다른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문구를 편의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예술 지원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승원, 최형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의 무대공연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공연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경륜·경정 선수와 심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처분도 이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어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구분해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세계대회를 준비 중인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정책과학원, 진천선수촌, 이천선수촌 등에 뿔뿔이 흩어진 과학적 지원제도를 한곳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배현진,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만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고려해 전체회의 의결을 다음 회의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늦어도 4월 중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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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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