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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아동 출생신고제 도입 토론회…"개별법 제정 논의 필요"

    기사 작성일 2023-05-23 17:08:16 최종 수정일 2023-05-23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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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 토론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출생 후 즉시 등록 명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수정 의견 제시

    출생등록신청 접수 등 관련 권한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

    의무이행자의 선언적 규정 별도 명시 필요 제기

    "별도의 법률안 도입인 만큼 악용될 가능성 차단해야"

    소병철 의원 "아동에 법적신분 부여는 기본적 생존 조건"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실효성 있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해 행정 편의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는 없는지, 아동의 정보접근과 참여에 대한 고려를 놓치지 않았는지 등을 두루 살펴 법안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비준 당사국이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제21대국회에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수정의견을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적으로 제5조(권한의 위임)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실무가 사실상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출생등록신청의 접수 등과 관련한 권한을 시·군·구의 장(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제6조(통보의무의 면제 및 정보제공요청 등 금지)는 "'아동의 출생등록 정보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의무이행자의 선언적 규정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7조(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는 "국적·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존재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면 입법의도가 더욱 분명히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별도의 법률안 도입으로 출생등록 방안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악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한국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과 비교해 차별이나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이진혜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주요 사례로 ▲국외 출생 후 입국해 출생확인을 구했으나 반려된 경우 ▲국내 출생 후 출생신고 전 사망·실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무국적자로 출생해 임의인지를 한 경우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신분증명이 되지 않아 아동을 특정할 수 없으며, 아동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게 불가능해 법률지원을 하는 게 어렵다"며 "여러 제도나 절차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여러 장치에서 해당 아동이 누락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철 의원은 "아동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임에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토록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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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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