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5-30 08:27:25 최종 수정일 2019-05-30 08:35:32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 개선해나갈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수) 임신 중에도 최대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90일)를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서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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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