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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고시원·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법 등 2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11 18:17:30 최종 수정일 2020-05-11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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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1500개소 설치 지원…재정부담 이유 영화관·비디오방 등 제외
    소방사업자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국가·지자체 등은 공제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확인전검시 지자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토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11일(월) 회의를 열고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사업자에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8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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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민경욱·이재정·김현아 의원안)은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2009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내부를 변경한 영업장부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이를 소급적용해 2009년 이전 사업장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42억원을 들여 고시원(1천479개소)과 산후조리원(34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각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당초 개정안은 영화상영관이나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밀폐구조 영업장'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안)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는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특정 공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김재원 의원안·정부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관리청의 점검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은 보험가입 대상이나 광고물 등의 범위뿐만 아니라 '배상한도액, 가입절차' 등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배상한도 및 가입절차는 사업자와 보험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소병훈 의원안·정부안)은 공무원 재직자의 행정사 시험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한편, 퇴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근무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청구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의 직무 개선·발전을 위해 '대한행정사회'를 설치하고, 기존 행정사협회의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을 승계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세대주나 소유자·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위전입 신고 및 위장 전입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1~3등급 중증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되던 점자 주민등록증을 모든 시각장애인에게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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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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