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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용 가능한 CSR 관련 인증제도 신설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7-03 17:18:01 최종 수정일 2020-07-06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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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CSR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2010년 이후 CSR 법제 가속화…EU, 협력업체에도 경영 투명성 요구 확대
    산안법·자본시장법 등 개정으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사회적 가치실현 노력
    국가별 문화차이로 동일한 CSR 개념 없고, 윤리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비판도
    국제위상·수출의존도 고려해 CSR관련 기조 수용하고 법제화 통한 대응 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적 규범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도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SR 관련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신설되는 CSR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 호환가능하며, 기존 제도를 활용·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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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은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책임을 일컫는다. 지난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결정된 이후 규범화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인 ESG(환경개선, 사회책무 이행,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를 공시하는 법제화 기조가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법안 통과 후 유럽 지역 내외 협력기업으로까지 경영 투명성 요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2003년 이후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TM),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재무구조 변경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해 왔다. 2013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본변동 주요사항 보고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외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2017년에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했다. 지난 1월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고, 공공기관 운영방식 개선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문제는 CSR에 대한 개념과 자율성 여부, 인증 체계 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CSR은 국가마다 다른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CSR의 윤리적 책임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준수의 영역인데, 이를 규범화·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을 중심으로 협력업체까지 CSR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수출의존도를 고려해 OECD 평균 수준의 CSR 관련 기조는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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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은 CSR과 관련한 문제를 치부로 느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8년 국내 수출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CSR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서로 다른 인증과 중복 자료 요구 ▲영업비밀 등 과도한 정보 요구 ▲비용부담 ▲기업특성에 맞지 않는 자료 요구 ▲대응시스템 부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CSR 관련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요국·국제기구의 규범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은경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CSR은 국가·지역 우호관계 수립에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CSR 국제규범화 기조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규모별 인증부담을 차별화하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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