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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故박원순 전 시장 피소사건 집중 질의

    기사 작성일 2020-07-20 19:19:26 최종 수정일 2020-07-20 1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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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자질검증보다는 故박원순 전 시장 피소사건 유출 사실관계와 처리방향 놓고 논쟁

    김 후보자, 피소사건 유출 관련 "경찰이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성추행 의혹 관련 피고소인 사망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 두고는 "조치 타당"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추궁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의 철저한 수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보다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사실이 어떻게 경찰 외부로 유출됐는지 경위를 놓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피소 사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캐묻는 한편, 피고소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향후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해 일반적인 접수 사실만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청와대에)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가)파악하기에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시점에 보고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게 경찰 규칙"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부분에 경찰 수사가 필요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 한계가 있지만 (피소 사실)유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 인식이 유사사건처럼 소극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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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피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추궁하면서,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계속 수사하겠다는데 그 의지가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지금 경찰이 (박 전 시장 관련)수사하는 게 6개인데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이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중이니 사안은 2차 가해, 피소 사실 유출, 허위 사실, 자살 방조 등이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박 전 시장 고소 사실이)유출된 것은 어디에서 됐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경찰과 청와대에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인 등에 관한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적어도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견해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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