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8-05 16:06:41 최종 수정일 2020-08-05 16:06:41
국회입법조사처, '영국 「장기기증법 2019」 개정 의미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 2015년 2만 7천444명 → 2019년 4만 253명으로 급증
장기 기증자 2015년 2천466명 → 2019년 3천137명 그쳐… 대기자 > 기증자 10배↑
장기기증 의사표시 명시적 동의(opt-in)에서 추정적 동의(opt-out) 방식 변경 필요
"개인의 의료부담, 사회·문화적 여건, 장기이식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장기이식을 원하는 장기기증 대기자가 장기 기증자보다 10배 이상 많아 우리나라도 '추정적 동의(opt-out)' 방식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추정적 동의란 본인과 가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수)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영국 「장기기증법 2019」 개정 의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6년 6천447명, 2017년 6천366명, 2018년 6천29명으로 이 기간에 대기하던 환자 중 2016년 501명, 2017년 436명, 2018년 4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장기기증 부족으로 매년 수백 명의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월 「장기기증법 2019」을 개정했다.
「장기기증법 2019」은 모든 성인은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국의 모든 성인은 국민보건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장기기증자 등록부(ODR)에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소 가족에게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적용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8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 전 상당한 기간 동안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사람, 사망하기 전 최소 12개월 동안 영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 영국 방문객 및 자발적으로 영국에 거주하지 않은 방문객 등은 추정적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사 입법례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발견된다. 프랑스에서 1976년 제정된 「장기기증법」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익명성, 무상제공, 거부권의 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거부권 원칙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모든 사람을 기증자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표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된다.
네덜란드 상원은 2018년 2월 특별히 거부하지 않으면 죽은 뒤 장기를 자동으로 기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모든 성인은 사전에 사후장기기증을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을 시행 중에 있다.
우리의 경우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5년 2만 7천444명에서 2019년 4만 253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기기증은 2015년 2천466명에서 2019년 3천137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뇌사하거나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은철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장기기증에 비해 장기이식 대기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 의사표시 방식을 명시적 동의(opt-in)에서 추정적 동의(opt-out)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추정적 동의 방식 도입은 개인의 의료부담, 사회·문화적 여건, 장기이식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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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