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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상정…유보소득 과세 집중 질의

    기사 작성일 2020-11-06 17:05:58 최종 수정일 2020-11-06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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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6일(금) 소득세법 등 344건 법률안 상정해 소위원회 회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놓고 격론…정부, 2021년도 이후 발생한 유보소득 과세 방침

    1인 주주 법인 신설하거나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고율의 세율 회피 방지

    野 "사내 유보 저해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자금운용에 부담 가중" 반대 입장

    홍남기 부총리 "정상적인 기업 경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 설명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법률로 상향,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상향 등도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34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세 관련 법률안은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가 집중 질의됐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최고 42%) 부담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최고 25%)를 적용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제시한 적용 요건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다. 정부는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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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67년에 도입되고 87년에 폐지된 '지상배당과세 제도'를 들어보셨나"라며 "결국은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 유보를 저해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자금운용에 부담을 주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미실현 소득에 과세한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업의 유보소득이라는 게 현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기계 장치, 재고 자산 등 실물로 있는 경우가 많다. 회계상의 유보소득이 많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려는 경우는 안 된다.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일부 문제, 행태를 가지고 세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유사법인의 배당간주 세제를 도입한 이유가 사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1인 주주 법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 지금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 주주 법인일 정도"라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법인이 주대상이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인 사업법인 즉 수동적인 수입이 전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인 법인이 하는 2년 내 투자, 부채 상환, 고용, R&D는 전부 다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해당이 안 되도록 설계했다"며 "가능한 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1인 주주 법인에 대해서 배당간주세제를 적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과세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형평성을 제고하고 탈루를 막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과 추정되는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등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개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는 세수 추계, 예상 추계를 한다. 아마 유사법인 관련 세제도 대략적으로는 세수 추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다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단일 수치로 제시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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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심사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10억원)을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주주 요건에 가족 등을 제외하고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등 가족 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원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고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고소득자 세율 구간을 더 세분화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를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 2/4분기 통계를 보면 소득자 1분위 근로소득 감소가 18%고 5분위 소득 감소율은 4%였다"며 "코로나와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더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여러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20%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국가들보다 5%포인트 정도 낮다. 소득 과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 8.3%에 비해서 많이 낮다"며 "소득세 인상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소득 재분배 기능과 고통 분담, 사회적 연대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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