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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제대군인 목돈 마련 지원법 등 법률안 3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23 18:18:08 최종 수정일 2021-02-24 0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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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한 사람에 국가가 일정금액 지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근거 마련 
    예비군훈련 중 부상시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정

     

    23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민홍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3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민홍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3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7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등이 개인별 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저축상품이다.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재정지원금 혜택(1%p 추가이자)을 부여한다. 제20대국회에서 이 가운데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장병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부로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6·25전쟁 중 사망했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해 처리했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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