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2-25 18:42:25 최종 수정일 2021-02-25 18:42:25
호우 피해주민이 환경분쟁조정 절차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등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대학생 등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5일(목)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안)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에 추가,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대량강우로 전국적으로 큰 호우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8월 초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났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히 구제,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의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재해 발생 시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각종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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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