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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위,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공감대

    기사 작성일 2021-05-11 18:55:48 최종 수정일 2021-05-12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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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11일(화) 제387회국회 제1차 회의
    '디지털전환 촉진법' 전문가 의견 청취…법 제정 필요성 한목소리
    산업데이터 소유권 등 규범 마련 취지…신산업 촉발 효과 기대
    개인의 '디지털 주권' 침해 우려도…산업차관 "충분한 법적 보호"
    유턴기업도 외국투자처럼 혜택 주는 '경제자유구역법' 대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는 11일(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업의 데이터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총 4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11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11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우선 소위원회는 조정식 의원(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과 고민정 의원(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3건의 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정안은 기업의 디지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세계적 추세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산업데이터 권리관계에 대한 규율이 없는 현행법 체계를 다듬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분쟁을 예방,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제정 법률인 만큼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 제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권이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표준화, 보안, 플랫폼 운영 환경은 민간 주도의 진행이 어렵다"며 국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양질의 산업데이터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김 회장은 법률 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 "산업 디지털 전환 투자 증가로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 될 것"이라며 "산업데이터 수집, 가공, 알선, 거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기업을 육성해 국내 산업데이터의 해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입법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이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데이터 주권이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지고 보호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는 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처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충분한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 법에 따로 규정되지 않아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실행과정에서도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데이터 오·남용, 유출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소위원회는 제정안을 추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통합조정된 대안의 자구·체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철규 소위원장은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기술적인 부분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관련 업계에서는 (법 제정이)지연되는 데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며 "이달 중으로 기일을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11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 회의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안'에 대한 권이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왼쪽), 김태환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회장(오른쪽)의 전문가 의견진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충현 기자)
    11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 회의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안'에 대한 권이선(왼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태환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회장의 전문가 의견진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5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조정식·양향자·신정훈·김기현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병합심사를 거쳐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입지혜택을 주는 한편, 첨단기술기업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안)는 수정을 거쳐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공장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된 경우 해당 공장이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공장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개정안에서 '등록 취소'를 하도록 한 것이 한층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 적법하게 설립된 공장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가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 밖에 소위원회는 3건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신정훈·허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대상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시켜 지역에 위치한 에너지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의견과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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