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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실시

    기사 작성일 2022-09-29 17:41:26 최종 수정일 2022-09-29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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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29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측 "상임위 중심주의에 위배되고 월권 소지 있어"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 측 "급진적 획일성 제거해 숙의기관으로서 가치"
    전문기구에 권한 부여, 연석회의 활성화, 제3의 위원회 구성 등 방안 제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완료

     

    29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가 남인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윤기 촬영관)
    29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가 남인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윤기 촬영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9일(목) 오후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上院)의 역할을 수행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위배되고 월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법사위에서 제·개정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상임위원회 간,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교수가 참석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국회 법제실 등 전문기구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상임위원회 간 연석회의나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특별위원회와 같은 제3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반대 측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순기능에 주목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임지봉 교수는 지난 2004년 제17대국회 때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법사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임 교수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창구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사용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최근으로 오면서 야당뿐 아니라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법사위원 개인이 자신의 입법권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체계·자구 심사권을)사용하면서 '게이트키퍼(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긍정적인 면으로 소관 정부부처 간의 이견 조정 역할을 언급하면서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간 연석회의 제도라든지,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 (체계·자구 심사권을)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사무처)법제실에서 많은 법제 노하우를 축적해 오고 있으니 법제실 내 체계·자구 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구를 두고, (전문기구에서)소관 상임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보고서를 올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등을 하면서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본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철 교수는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 상호 간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이고, 법사위와 상임위 (역할)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라며 "법사위가 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차제에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정 교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방안에 대해 "특정한 위원회를 통해 전체 상임위원회를 조망할 수 있는 외부의 독립 위원회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특별위원회라는 제3의 위원회를 통해 헌법 합치적 법률, 법률 상호 간 체계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갖는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했다. 최 변호사는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은 단원제 의회의 지나친 급진주의적 획일성을 제거하기 위해 숙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다"며 "소관 상임위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섣불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황도수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정도만 하면 충분히 국회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관 위원회가 법사위에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라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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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정개특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여야 합의로 완료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2024년 4월 10일) 18개월 전인 2022년 10월 10일부터 활동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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