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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기사 작성일 2022-11-30 11:07:21 최종 수정일 2022-11-30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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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누리과정 특별회계 일몰 연장 등 의원발의 개정안 10건
    김 의장 "국회가 머리 맞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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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수)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누리과정(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총 25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총 25건)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특히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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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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