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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 활성화 등 16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3-23 11:16:15 최종 수정일 2023-03-23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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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 도입

    SPC 설립·운용근거 신설…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목적

    분산에너지 정의 규정 마련하고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실외이동로봇 손해보장사업·운행안전인증 실시 근거 마련

     

    22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3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근거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운용 근거를 마련해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새로 도입되는 벤처금융기법은 무담보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약정계약에 따라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투자하되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Convertible Note)', 은행 등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에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조건부융자계약(Venture debt)' 등 2건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 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안)은 배송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실외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능형로봇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손해보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행안전인증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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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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