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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출생통보제 도입 등 41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6-30 17:47:49 최종 수정일 2023-06-30 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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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30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료기관의 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읍·면의 장 거쳐 출생정보 기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주요 사항 규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도 40억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한 비율 이상 주요 원자재價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

    '노동조합법 본회의 부의의 건',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가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 넘어

     

    30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30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30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36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母)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해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했다. 병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할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서면으로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사항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납품단가 연동대상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원민경) 선출안」과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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