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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委 실질적 독립성 확보 위한 입법 개선해야"

    기사 작성일 2024-03-22 16:05:28 최종 수정일 2024-03-28 0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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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 발간
    제22대 총선 41일 남기고 선거구획정 담긴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구획정 기한은 선거일 전 1년으로 국회가 늑장처리하는 상황 반복

    시·도별 의원정수 도입, 재획정 요구 기한 어기면 원안확정 등 방안 제시

     

     29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난 2월 29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선거구획정 지연은 선거관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 기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민주화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가 획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역대 선거구획정일을 살펴보면 선거일 전 49일(제13대), 98일(제14대), 75일(제15대), 65일(제16대), 37일(제17대), 47일(제18대), 44일(제19대), 42일(제20대), 39일(제21대), 41일(제2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로부터 18개월 전에 획정위가 설치되고, 13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해 선거일 1년 전에 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권한이 없고, 1회에 한해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29일에야 재획정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우선 시·도별 의원정수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의원정수와 함께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만 명시하고 있다. 인구기준으로 시·도에 의석을 배분하되,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 범위를 설정해 획정기준의 결정 주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획정위 활동 시점의 법률에 따라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입법은 차기 획정과정부터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재획정 요구를 하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이 확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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